소방방재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지난 9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출동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긴급 시 구조인력을 집중하지 못해 단순 사고 등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출동하지 않겠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구조ㆍ구급 요청 거절이 가능한 경우는 ▲단순 문 개방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 ▲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구조 ▲단순 치통, 감기 ▲술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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