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부장교사 늘린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학급 수에 따른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바꾸고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맡을 부장교사 수를 늘릴 전망이다. 최근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 등의 도입으로 일선 학교에 보직교사가 부족하다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교는 보직교사를 18∼35학급의 학교에 6명 이내로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18∼23학급 6명 이내, 24∼29학급 8명 이내, 30∼35학급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6∼11학급의 학교에는 2명, 12∼17학급이면 4명 이내, 36학급 이상이면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둔다. 중·고등학교는 3∼5학급인 학교에 2명, 6∼8학급이면 3명, 9∼11학급이면 5명 이내, 12∼17학급이면 8명 이내, 18학급 이상이면 11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등 새로운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부장교사가 더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이 학교 행정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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