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등학교는 보직교사를 18∼35학급의 학교에 6명 이내로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18∼23학급 6명 이내, 24∼29학급 8명 이내, 30∼35학급 1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6∼11학급의 학교에는 2명, 12∼17학급이면 4명 이내, 36학급 이상이면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둔다. 중·고등학교는 3∼5학급인 학교에 2명, 6∼8학급이면 3명, 9∼11학급이면 5명 이내, 12∼17학급이면 8명 이내, 18학급 이상이면 11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등 새로운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부장교사가 더 필요하다. 시행령 개정이 학교 행정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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