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신청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14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2010.12.10)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농지 및 농림어업용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불법으로 전용중인 산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현실화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국방·군사시설, 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농가주택 포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면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산림농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임시특례법 시행 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존 타용도 산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지목 현실화가 가능했다.

이번 특례법에 따라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고 사용 중인 토지를 실제 이용 용도로 맞게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관내의 경우 국방․군사시설이 많아 415ha, 71건의 양성화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17ha, 34건의 산지면적이 농지 등으로 지목변경 되었다”고 밝히고 “이번조치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기간 내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