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불법으로 전용중인 산지의 지목을 실제 이용 용도에 맞게 현실화해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2005년 12월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국방·군사시설, 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시설(농가주택 포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면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산림농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임시특례법 시행 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존 타용도 산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지목 현실화가 가능했다.
이번 특례법에 따라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고 사용 중인 토지를 실제 이용 용도로 맞게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농림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관내의 경우 국방․군사시설이 많아 415ha, 71건의 양성화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17ha, 34건의 산지면적이 농지 등으로 지목변경 되었다”고 밝히고 “이번조치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기간 내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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