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위기가정 무한돌봄으로 탈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중한질병, 가정폭력, 이혼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의 빈곤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70%이하인 가정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주요내용 중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분야이다.

지원방법은 선지원 후 조사원칙으로 위기가정에서 지원요청 또는 신고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 조사 후 지원기준 초과 시 지원금을 환수 처리한다.

지원기간은 1~3개월(의료비의 경우 1회) 단기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지원을 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가 양주시청 복지지원과로 신고, 전화, 직접방문 등으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신속하게 지원해 시민다수에 대한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