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공공기관 65%, 장애인 의무고용제 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14 14: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법률로 명시된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0개 공공기관 중 법정 장애인 고용률 미달 기관은 전체의 65%인 169개에 달했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전체 직원의 3%, 기타 공공기관은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장애인고용률은 각각 0.88%, 1.16%로, 두 은행은 모두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81개 정부기관 역시 전체의 44%인 36개 기관이 법정 장애인고용률(3.0%)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고용 의무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고졸 채용 역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