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권의 대출 옥죄기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기업과 창업 예정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셜펀딩은 ‘소셜 펀드레이징(Social Fundraising)’의 줄임말로 해외에서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도 불린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돈을 모아 수익성 및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비즈니스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는 자금지원 방식이다.
소셜펀딩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지난 1월. 8개월 만에 소셜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500개를 넘어설 정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개인과 영세 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소셜펀딩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자금을 출연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소셜펀드를 조성하는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P2P금융 업체로 소셜펀딩을 활용한 기업대출을 시작한 ‘팝펀딩’의 신현욱 대표는 “6개월 만에 13개 업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출을 꺼리는 소기업이나 공연문화단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대상 기업도 서울오케스트라 등 공연문화단체와 '함께일하는세상' 등 사회적기업, 동북아평화연대 등 비영리기관 등으로 다양하다.
소셜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이자 대신에 자금을 지원해준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다. 일부 투자자는 기부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 대표는 “투자자들은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금도 빌리면서 홍보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설명했다.
일인당 투자액이 수만~수백만원에 불과해 투자 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크지 않다.
다만 온라인 상으로 자금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이를 감독할 법적·제도적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관계자는 “소셜펀딩과 P2P금융 등은 법적 근거가 희박해 국내에서 활성화될 경우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대부업법 등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셜펀딩 중개업체들은 정부 차원의 보증을 요청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해당 업체들에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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