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연내 10개 혁신도시에서는 총 1만7885가구의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4495만3000㎡ 면적에 총 27만3000명이 거주하게 되는 10개 혁신도시에는 124개 공공기관 직원 3만8700여명이 이전할 예정이다.
이 지역 아파트는 하반기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들어간다. 특별공급 기준은 9월말 분양 예정인 울산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부터 적용된다.
10월에는 부산혁신도시에서 부산도시공사가 2304가구 분양에 들어가며 울산에서는 B-4,6,7 세 곳에서 총 1583가구를 공급한다.
우미건설은 11월과 12월 전북혁신도시에서 680가구, 467가구를 각각 분양하며, 호반건설도 12월 이곳에서 960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주택소유, 지역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며,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부부가 모두 특별공급 대상이면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분리 되도 1회만 가능하다. 특별공급 대상여부 판단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다.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도 혁신도시 내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받을 수 있으나 향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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