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조사해 처분함으로서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 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시는 농업녹지과장을 총괄로 한 농정팀장외 3명을 조사반으로 편성해 501필지 64.6㏊에 대하여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8월 31까지 1년간의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을 현지답사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가 있을 시는 농지처분 대상 절차에 따라 조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해 농지의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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