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여권 발급 신청자는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납조회를 실시한 후 체납자로 확인되면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해 여권발급 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 여권과 함께 교부하고 있다.
구는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해 8월말 까지 여권발급 신청자 중 체납자 230명에 대해 체납세액 고지서를 교부한 결과 그 중 112명 / 15,851천원(44.9%)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여권과 함께 체납고지서를 교부해 자발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해 많은 성과가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납부자 118명에 대하여는 부동산, 채권을 조사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기 압류된 물건을 실익분석해 공매처분을 확행함은 물론, 체납자의 주택 및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산을 압류 봉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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