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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전국 최초 여권발급 신청자에 대한 체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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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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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징수율 향상 도모-자진납부 풍토 조성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계양구가 전국 최초로 여권발급 신청자에 대해 체납액을 조회, 체납자에게 체납세액고지서를 여권과 함께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구에 따르면, 여권 발급 신청자는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신청자를 대상으로 체납조회를 실시한 후 체납자로 확인되면 체납세액고지서를 발부해 여권발급 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 여권과 함께 교부하고 있다.

구는 지난 5월 25일부터 시작해 8월말 까지 여권발급 신청자 중 체납자 230명에 대해 체납세액 고지서를 교부한 결과 그 중 112명 / 15,851천원(44.9%)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여권과 함께 체납고지서를 교부해 자발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해 많은 성과가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납부자 118명에 대하여는 부동산, 채권을 조사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기 압류된 물건을 실익분석해 공매처분을 확행함은 물론, 체납자의 주택 및 사무실을 방문하여 동산을 압류 봉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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