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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자전거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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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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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자전거래 위반으로 적발됐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9년 1~6월 모두 7차례에 걸쳐 '도로공사457'을 비롯한 6개 채권 65억4000만원어치를 자전거래했다.

같은해 2~3월에는 '대한주택공사133' 채권 10억1000만원어치가 일임계좌간 자전거래됐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특정 종목을 미리 정한 수량, 가격에 매도하면 다른 증권사에서 약속된 조건으로 사들이는 것이다.

이런 경우 3자는 매매에 참여할 수 없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 1명에 대해 견책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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