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경비·청소·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다.
전 의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국민들의 주거공간으로 일반화된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유지용역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의 필수요소”라며 “공동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관리용역 부가세 면세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물가 및 전세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용역 부가세를 영구적으로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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