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서비스 내용은 신체수발,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간병지원 등 병원에서 퇴원 후 최대 3주 총 120시간을 지원하며 1일 8시간으로 총 15일간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도 간병지원이 가능하고 병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가 또는 가사간병이 필요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자로서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자에서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가족 직장건강보험료 6만5,427원, 지역가입자 6만8,474원)인자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병원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가사ㆍ간병의뢰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지역자활센터(☎ 031-968-8378)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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