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는 해외연금 매해 150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외국 정부에 연금을 내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회보장협정 대상국 연금보험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30개국에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는 연간 226억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수급가능한 반환일시금 75억원을 제외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연간 약 150억원에 이르렀다.

한국인 해외 근로자는 대부분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를 적용 받는다.

근로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급요건 충족하면 해당국의 연금을 수급하게 된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면서도 수혜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는 23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지만 30개국과는 미협정 상태다. 이들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1만377명에 이른다.

미반환 연금보험료는 멕시코가 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 27억원, 뉴질랜드 1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최 의원은 “재외국민에 대한 권익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우리 국민이 외국에 보험료만 부담하고 급여는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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