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왕 모씨는 지난 5월 12일 베이징 안전챠오(安贞桥) KFC지점에서 15위안짜리 햄버거 세트를 시켰다가 제품에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하고 매장 점장 및 본사에 항의하였다.
하지만 해당 KFC 매장은 다른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이에 왕씨는 현장에서 햄버거 사진을 찍고 햄버거를 냉동실에 보관해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베이징 KFC유한공사를 ‘상품 품질법' 과 ‘소비자 권익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며 법원에 고소하였다.
재판에서 KFC측은 사진의 제품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당시 왕씨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문제의 햄버거를 들고 왔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왕씨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분명 먹을 수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왕씨에게 제품가격의 10배 가까운 100위안을 보상하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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