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中법원"곰팡이 햄버거 판 KFC, 10배로 배상하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9-16 17: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 베이징(北京)의 KFC 매장이 최근 곰팡이 햄버거를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제품가격의 10배가까운 100위안을 소비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신화왕(新华网)이 16일 전했다.

소비자 왕 모씨는 지난 5월 12일 베이징 안전챠오(安贞桥) KFC지점에서 15위안짜리 햄버거 세트를 시켰다가 제품에 곰팡이가 핀 것을 발견하고 매장 점장 및 본사에 항의하였다.

하지만 해당 KFC 매장은 다른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이에 왕씨는 현장에서 햄버거 사진을 찍고 햄버거를 냉동실에 보관해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베이징 KFC유한공사를 ‘상품 품질법' 과 ‘소비자 권익 보호법’을 위반하였다며 법원에 고소하였다.

재판에서 KFC측은 사진의 제품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당시 왕씨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문제의 햄버거를 들고 왔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왕씨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분명 먹을 수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왕씨에게 제품가격의 10배 가까운 100위안을 보상하라고 판결하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