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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재판 결국 대법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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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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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결국 대법원행으로 가게됐다.

17일 부산고법은 아라이 등 해적 5명이 지난 15일까지 모두 상고했고, 검찰도 이들 해적 모두에 대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호메드 아라이(23)이를 비롯한 해적 5명이 모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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