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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고속도로 불법낙하물, 로드킬 사고 대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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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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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피해 우려, 4년간 민원 9000여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고속도로 불법낙하물과 로드킬로 인해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정(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운행 중 불법낙하물(노면잡물) 및 로드킬로 위협을 받았거나 사고로 민원을 접수한 건수는 최근 4년간 913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낙하물에 따른 민원은 1515건이었으며 로드킬 사고는 7624건에 달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이 같은 사고로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333건, 청구금액 25억원에 이르지만 마땅한 보상 기준이 없어 배상판결은 3517만원에 불과하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도로공사는 불법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해 평균 30만5581건의 노면잡물을 수거와 13만4426건의 단속·고발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도로공사의 낙하물 단속이 현장이 아닌 CCTV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경찰청에 통보하는 정도고, 사후 조치 확인도 미흡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로드킬의 경우 도로공사는 사고가 잦은 120개소 600km구간을 집중 관리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유도울타리 설치 구간은 이 중 162km에 그치고 집중 관리구역에서 반복되어 로드킬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3개소가 설치된 생태통로도 사고가 잦은 구간에는 6개소만 설치됐다.

강 의원은 “적재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는 불량적재 차량을 고속도로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야생동물 출몰지역과 유도울타리가 설치된 관리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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