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 차량의 수리 비용을 보험사에 과다 청구해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차량정비업자 이모(48·여)씨와 하청업자 최모(45)씨 등 5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던 이씨 등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8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자동차를 수리하며 판금작업을 안한 차량을 작업한 것처럼 속여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8개 보험사로부터 4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판금작업 사진을 조작하거나 동일차종의 사진을 첨부하는 수법으로 보험사의 눈을 속였다. 또한 5∼6만원대의 소액을 청구하면 심사를 피할 수 있는 사항을 악용해, 800여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보험금 청구와 수령 담당인원을 A씨로 단일화하는 등의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로 인해 운전자의 보험수가가 올라가면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며 "유사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비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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