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농진청, 국가계약법 위반 800건 넘게 편법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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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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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촌진흥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며 지난 2년간 800건이 넘게 편법수의계약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20일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농촌진흥청이 최근 2년간 시설 및 유지보수 공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공사계약을 2000만원 이하로 편법으로 쪼개 특정업체들과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이처럼 국가 계약질서를 크게 어리럽히면서 소액수의계약으로 쪼개기식 편법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지난 2년간 120개 업체로 수차례에 걸쳐 2000만원 이하로 편법으로 쪼개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계약 이전에 특정업체를 염두해 공사금액을 소액으로 쪼개서 편법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한 규모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시설 및 유지보수계약 1605건 중 52.3%(839건)에 달한다.

총 계약금액은 132억5900만원이다.

송 의원은 “이같은 행위는 농진청 관련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를 염두하고 의도적으로 봐주기식 편법계약을 해 온 것으로 유착의혹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시설비 예산상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98건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2000만원 이하의 공사 441건(총 계약금액 74억3000만원)으로 분할해 편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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