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일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33개 금융회사 가운데 약 절반인 16개가 저축은행이었다.
특히 이들 16개 저축은행에는 올해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6개가 포함됐다.
최근 대주주 대출과 대규모 한도초과 대출 문제가 드러난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목된 에이스저축은행도 지난 7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4억1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대주주 대출 등이 드러난 파랑새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9월 저축은행법 위반으로 3억54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프라임저축은행(2011년 5월, 16억8000만원), 도민저축은행(2010년 12월, 1억6900만원), 보해저축은행(2009년 7월, 1억4400만원) 등 올해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다.
과징금이 부과된 금융회사는 보험사가 10개로 뒤를 이었으며, 우리은행에는 2008년 2월과 2009년 9월 은행법 위반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연거푸 과징금이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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