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교과부, 국보법 위반 공무원 급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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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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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최근 3년새 6배 급증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공무원은 2008년 2명에서 2009년 7명, 지난해 12명으로 6배 증가했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이었으며 북한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거나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작ㆍ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국보법 제7조 제1ㆍ5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무원 중 공직자 안보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91%로 중앙부처별로 권익위원회가 7%로 매우 낮았고 문화재청 34.5%, 금융위원회 35.3%, 해양경찰청 42%, 교과부 62% 순의 이수율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전시가 26%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도 36.8%, 경남도 46.9%, 부산시 56.5%, 서울시 57%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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