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잔액1100억원 중 일부가 토마토2저축은행의 영업점 창구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토마토저축은행의 자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에서는 모회사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에는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판매하며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정확한 피해규모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실태 조사 후 불법이 확인되면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 징계하며 후순위채 발행 기관이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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