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기소, 검찰 "대가성 포착, 선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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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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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검사직무대리)는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을 21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지난해 선거에서 곽 교육감과의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구속기소)에게 2억원을 주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박 교수 측에 2억원을 대신 전달한 곽 교육감의 친구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58)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곽 교육감 및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이 많아 구속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후보 사퇴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합의 이행을 수차례 약속한 정황이 드러나 선의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양측 실무진이 5월 19일 1억5000만원을 일주일 내에, 5억5000만원을 8월 말까지 지급하고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주기로 합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각각 보고된 뒤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곽 교육감이 직접 마련한 1억원의 출처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곽 교육감이 "돈을 준 지인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출처 불명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또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측은 6차례에 걸쳐 돈을 건넬 때마다 서로를 채권·채무자로 하는 이중의 허위차용증을 2장씩 4장을 작성하는 등 각자가 12장의 허위차용증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 대신 돈을 전달받은 동생 박모씨는 기소유예했으며 이면합의에 합의한 양측 실무자들은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돼 입건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이 기소됨에 따라 교육감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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