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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관세청, '인육캡슐' 1409정 밀밥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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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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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중국에서 사망한 태아 또는 영아의 사체로 만든 이른바 ‘인육캡슐’이 국내에 밀반입된 사실에 세관당국을 통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22일 관세청이 제출한 ‘국내 인육캡슐 유통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두차례에 걸쳐 약 1409정의 인육캡슐이 특별우편물로 국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조선족 밀반입혐의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관세법상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이 전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인육’ 역시 수출입 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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