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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제공, 고해상도 항공사진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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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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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제공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고해상도 항공사진이 각종 인·허가, 소송, 보상 등에 최적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청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항공사진 제공을 시작한 이래 총 3,171매를 제공, 제공된 항공사진의 활용용도를 분석하여 보니 건축 및 지목변경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에 1,786매가 활용되어 전체의 56%를 차지, 토지경계 분쟁 등의 소송자료에 573매(18%), 도시개발에 따른 건물·토지의 보상에 540매(17%)가 중점적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22일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촬영하고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39,148매를 각 시·군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인·허가 등 각종 민원, 불법행위 추적관리, 도시계획, 3차원 입체영상 제작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중복투자 방지로 인한 예산 절감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 수행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설명했다.

북부청사가 제공하는 10㎝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현재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중 가장 고화질로서 1975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도 도로상에 있는 맨홀의 유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꾸준히 항공사진 제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항공사진 이미지데이터 제공을 먼저 시행하고,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기능유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12년 1월 이후부터는 경기 남·북부 관할 지역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서도 항공사진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1975년부터 현재까지 1~2년 간격으로 촬영하여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북부지역은 북부청사(특별대책지역과)에서, 남부지역은 본청(지역정책과)에서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받고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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