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 가운데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 사건은 불과 16%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 건 의원은 22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1년 전속고발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2009년까지 적발된 위반행위 5만3031건 가운데 공정위의 고발건수는 472건(0.9%)에 불과하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 의원은 또 “지난 2005년 이후 최근까지 공정위가 고발한 187건 사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구속기소 2건, 불구속 기소 28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약식 100건, 기소유예 12건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정위는 전문기관의 판단을 거쳐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행위의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검찰 처리결과를 보면 중대범죄는 고발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만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소비자대표단체 또는 중소기업대표 단체 등에게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과징금 이상은 고발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대표단체 등이 불복하는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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