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디아블로3' 게임 내 현금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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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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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성·게임 과몰입 조장'vs'안전한 게임 제공'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스타크래프트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 등으로 유명한 글로벌 게임 업체 블리자드(Blizzard)엔터테인먼트의 마이크 모하임 대표가 한국을 찾았다.

전세계 게이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디아블로3’ 때문이다.

디아블로3는 블리자드가 ‘디아블로2’ 출시 후 11년만에 내놓는 후속작으로 보다 탄탄해진 스토리와 풍부해진 콘텐츠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블리자드에게 있어 한국은 단순한 시장 이상이다.

블리자드의 글로벌 스테디셀러 게임인 스타크래프트는 한국에서만 350만개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를 바탕으로 블리자드는 세계적 게임 제작사로서의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모하임 대표가 직접 방한한 것도 한국을 바라보는 블리자드의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모하임 대표는 22일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아블로3 시범테스트와 출시 시기 등에 관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공개했다.

그는 “시범 테스트는 서버가 있는 북미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다”며 “이는 디아블로3 게임 인프라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날 디아블로3내에서 이뤄지는 경매장에 대한 블리자드의 입장을 전달했다.

모하임 대표는 “디아블로3에는 게임 내 현금 경매장 기능이 도입된다”며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금 경매장은 고품질 게임 경험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하임 대표는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블리자드의 목표”라며 “경매장 기능은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를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매장’은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사용자들이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마켓이다.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다.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게임 안에서 제공하는 것.

블리자드는 이 과정에서 아이템 경매 등록비와 거래 수수료, 환급 수수료 등을 판매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경매장 기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게임 내에 현금 경매장이 도입되면 사행성과 게임 과몰입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블리자드는 ‘경매장’ 기능을 국내에 선보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하임 대표는 현금 경매장 도입에 대해 “그동안 외부 사이트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가 많이 이뤄져 불법·사기·사행성 거래가 성행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게임 내부로 가져와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게임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현금 경매장 도입의 의의를 밝혔다.

특히 그는 국내 규제와 관련해 국내서도 ‘경매장’ 기능을 탑재해 서비스하기 위해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도 긴밀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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