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중소 콘텐츠사업자를 위해 시행한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서비스 사례분석 △향후 중소 콘텐츠사업자들의 거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서울·경기 지역의 법률자문사례를 비롯해 협약에 참가한 지역진흥원의 법률자문사례를 공유,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현황을 검토했다. 현재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단 운영 협약에는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제주테크노파크,충남문화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6개 지역진흥원이 참가했다. 향후 본 협약 참가 희망 진흥원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안동영상미디어센터도 참가할 계획이다.
정호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중소 콘텐츠사업자들이 거래를 할 때 △계약서 작성 시 문구 선택문제 △용역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조치 △콘텐츠 활용범위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며 "향후 콘텐츠 사업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콘텐츠 공정거래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한곤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은“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도 합리적인 콘텐츠 유통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일반인들이 해당 콘텐츠를 접할 수 없다면 선진적인 콘텐츠 유통 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며“중소 콘텐츠 사업자의 거래 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콘텐츠 공정거래 자문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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