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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파랑새저축은행 고객에 예금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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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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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경남은행은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파랑새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대출 금액은 예금액의 95% 이내로 최고 4500만원까지다.
 
최저 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22일 현재 3.96%)를 적용한다.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하면 가중평균금리가 적용된다.대출 기간은 6개월이며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파랑새저축은행에 본인 명의의 예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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