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경남은행은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파랑새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예금을 담보로 대출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대출 금액은 예금액의 95% 이내로 최고 4500만원까지다. 최저 금리는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22일 현재 3.96%)를 적용한다.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하면 가중평균금리가 적용된다.대출 기간은 6개월이며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파랑새저축은행에 본인 명의의 예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