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 전기사용 규제법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요가 급증하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고객별로 절감목표를 설정해 전력 사용을 줄이는 방식이다.
일본은 위급 상황 시 모든 전력 소비자가 전기사용량을 15% 줄이도록 전기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현재는 전력수급이 불안할 경우 한전이 부하를 조정하거나 한전과 계약을 맺은 기업이 알아서 전력사용량 줄이는 식으로 수요조절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정전 시에도 이런 조처를 했지만,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제한 송전을 한 바 있다.
한전은 또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부하관리 대상을 산업용 고객에서 일반용 고객까지 확대하고, 수급비상시 대국민 홍보와 언론이나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부하차단 우선순위를 보완해 정전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정전 상황에도 전력공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은 아울러 전력수요관리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해 예비전력이 5000MW 미만일 경우 탄력적으로 주간예고를 하고, 4000MW 밑으로 떨어지면 자율절전, 전압조정, 직접부하제어에 나설 방침이다.
또 겨울철 하계 피크에 대비해 기본요금에 동계 피크 요금을 반영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역률 할인 폭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동계 전력 사용량이 약 600MW 억제되고, 역률한일요금도 1000억원 가량 아껴 재무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한전은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산장비 반·출입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이버테러 대응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정보보호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