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원유, 천연가스 자원세 임시 조례를 수정해 현재 총량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금을 가격 기준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는 이미 지난해 5월20일부터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해 가격을 기준으로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장지역의 3개 유전회사의 자원세가 회사 이윤의 3분의 1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세 조정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분위기지만 얼마만큼의 세율이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 없다.
이에 대해 국가세무총국 판공청 궈샤오린(郭曉林) 부주임은 자원세율이 5~10%로 결정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바 있어 이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1스지징지바오다오는 바뀐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3개 석유 회사가 지방정부에 약 300억위안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세금이 늘게 되면 3대 석유회사의 이윤이 대폭 줄게 되고 이를 하부 산업에 전가하게 돼 석유 관련 업체들의 생산비용도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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