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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까르푸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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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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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 까르푸(중국명 家樂福) 매장에서 물품 구매용 카트 관리 소홀로 어린이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까르푸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신징바오(新京報)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6일 낮 12시께 베이징(北京) 시내의 한 까르푸 매장을 찾아 딸을 카트에 태우고 물건을 구입하던 중 카트가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 딸의 아래 턱 뼈가 골절 되었고 수술비로 4600위안(한화 약 84만3000원)이 들어갔다.

A씨는 이후 까르푸 측에 수술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만위안과 병원 진료비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까르푸 측은 그러나 카트에 아이들이 타면 위엄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며 부상 역시 심각하지 않으므로 위자료 및 병원비를 배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결국 까르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 끝에 5400위안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신문에 따르면 사건 재판을 맡은 베이징 창핑 법원은 1심에서 까르푸로 하여금 470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그러나 A씨가 항소하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카트에 안내 문구가 부착되지 않았고 카트 관리인도 없었던 사실 등을 확인한 뒤 2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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