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이닉스반도체가 CIBC로부터 외자를 차입하는 것"이라며 "현대증권은 계약의 체결을 주선 하거나 중개해준 역할을 한 것 뿐이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에게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하이닉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는 "하이닉스반도체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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