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현대증권 "법원, 하이닉스 약정금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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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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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현대증권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2일 2118억원 약정금 등 청구의소(2심)에 대한 하이닉스반도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이닉스반도체가 CIBC로부터 외자를 차입하는 것"이라며 "현대증권은 계약의 체결을 주선 하거나 중개해준 역할을 한 것 뿐이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에게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하이닉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증권사는 "하이닉스반도체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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