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들의 실효세율은 17.0%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과세표준은 178조6306억원이며, 총부담세액은 29조581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6.6%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기업이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로 기업이 낸 법인세의 세율로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눠서 구한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6년 19.9%, 20087년 20.2%, 2008년 20.5%에서 2009년 19.6%, 2010년 16.6%로 최근 2년 동안 3.9%포인트 낮아졌다.
2009년은 낮은 세율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되고 세율도 13%에서 11%로 인하된 영향이며 지난해는 낮은 세율이 10%로 추가 인하되고 높은 세율도 25%에서 22%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168조7917억원, 총부담세액은 28조637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7.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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