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과잉진료 관련 요양기관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1021만건이 과잉진료로 조정됐으며, 조정액은 1990억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심결건수 대비 1.64%에 해당하는 수치로, 60건 중 1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됐음을 의미한다.
과잉진료는 요양급여 기준 범위를 초과한 진료로 입원·투약·검사·처지·수술료 등 모든 진료항목이 대상이 된다.
과잉진료로 인한 조정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정건수는 2007년 1164만건, 2008년 1789만건, 2009년 1939만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874만건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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