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344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현재 보육료는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만 0~5세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3~5세 어린이의 경우 3세에는 연간 236만4000원이, 4·5세에는 212만4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집를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로 평균 176만원, 전국적으로는 2조 2500억원에 달하는 기타 필요경비를 내고 있다.
서울 강남구 학부모는 최대 연간 344만원을 부담하고, 강원도가 최저인데도 연간 94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시설의 추가 기타 필요경비는 지난해 118만원에서 올해 176만원으로 49.2%가 증가했다.
최고 금액을 기록한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305만원에서 올해에는 344만원으로 12.8%나 인상됐다.
이와 관련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다음달에 특별활동비 포함한 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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