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형조세소송의 경우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기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수임률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평균 패소율이 12.5%이고, 변호사 선임 조세소송 패소율이 52.9%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세청 과세부실와 조세소송시 법적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대측 조세소송 전문 로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내에 소속 변호사를 두어 관련 공무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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