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서 한솔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폐지돼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만간 폐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면 한솔건설은 처음부터 회생절차를 진행하거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만약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 되더라도 주채권자인 우리은행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확률이 적어 개시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실상 파산으로 전망된다.
한솔건설은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나 그동안 회생에 주력해 마땅한 파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솔건설은 지난해 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올해 1월에는 회생절차 개시 인가를 받아 지금까지 회생계획안 마련에 노력했으나 끝내 무산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날 한솔건설은 채권자의 현금 변제율을 높인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채권을 거의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무담보채권의 65%를 출자전환하면서 동시에 35%는 현금변제한다.
담보채권의 경우 4분의 3 이상, 무담보 채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담보채권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이 이날 집회도 불참해 반대 의사를 던져 담보채권자 5.8%, 무담보채권자의 44.5%만이 찬성해 의결정족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