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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란 전 대구시의원, 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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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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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대구지검이 김덕란 전 대구시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대구지법 김진동 영장전담판사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 피해금액 일부가 변제되는 등 악의적인 편취라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은 법원 등기업무 등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 수명으로부터 20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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