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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시멘트 제조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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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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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지 못 한다.

환경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소성로에선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 등의 사용 금지 ▲보조연료로 사용가능한 것은 ‘폐타이어·폐섬유·폐목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분진’ 등 6종 ▲생활주변에 늘어나는 고철·폐지 수집·운반자 등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관리 등이다.

이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매년 주민만족도, 인력관리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2회 이상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업체와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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