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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이애주 “양육수당 부당수급 2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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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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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기준보다 소득이 10배 높아도 양육수당 지급 받는 사례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양육수당 선정기준액 초과자의 부당지급은 총 183건, 부당지급액은 총 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양육수당 선정 기준액(최저생계비의 120%, 4인 기준 172만7296원) 대비 소득인정액이 열 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으며, 21개월동안 부당지급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양육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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