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양육수당 선정기준액 초과자의 부당지급은 총 183건, 부당지급액은 총 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양육수당 선정 기준액(최저생계비의 120%, 4인 기준 172만7296원) 대비 소득인정액이 열 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으며, 21개월동안 부당지급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양육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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