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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김우남 의원 “김광원 마사회 회장 166억 배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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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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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원 회장은 배임혐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이 농식품부의 지침과 마사회 내부규정을 위반해 가며 서초장외발매소를 추진한 결과 마사회에 45억2000만원~166억2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의원에 한국마사회와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광원 회장은 2010년4월23일 서초장외발매소 예정부지에 대한 매매확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00건설사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등 당초의 업무협약 내용보다 불리한 매매를 확약했다.

◇이 사건의 과정과 자세한 내막은 다음과 같다.
마사회는 2009년10월14일 00건설과 서초장외발매소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14일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광원 회장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한국마사회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마사회 장외처장에게 00건설의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장외처장은 마사회 규정 제8조 상 건물 등 소유자가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완료한 경우에만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00건설이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사회에서 위 부지를 00건설에 투입한 비용으로 매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김광원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김광원은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위험부담을 마사회로 이전하는 등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해 마사회의 부담으로 00건설의 의무를 감면하거나 매매대금 결정방법을 00건설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한 매매확약서에 최종결재했다.

그 결과 00건설은 위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2010년 은행에서 총665억원을 대출받는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협약서에 정한 제반 인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0년11월24일 마사회에 위 매매확약서를 근거로 서초장외발매소 부지를 매입해 주도록 요구했다.

결국 마사회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2010년12월30일 위 부지를 길도건설이 투입한 비용인 696억여원에 매입했다.

이후 올해7월7일 서울특별시에서 위 서초장외발매소 부지를 포함한 서초일대에 대해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불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해 위 부지를 매입한 마사회는 이를 장외발매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고 향후 공매절차로 위 부지를 매각할 경우 45억2000만원~166억2000만의 손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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