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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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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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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 60㎡이하 일반공급에도 적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이 60㎡ 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계층 우선 입주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오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및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소득기준 적용이 60㎡이하 일반 공급까지 확대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120%)인 자로, 월평균소득은 2010년 기준 3인가구 401만원, 4인가구 445만원 등이다.

특별공급 중 3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은 출산과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제도취지를 감안해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자산기준도 60㎡이하 일반 공급까지 적용된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500만원에 차량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다.

건물가액 산정기준은 공시가격의 60~70% 이하이던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해 산정금액을 현실화했다. 공장, 상가,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한편, 60~85㎡ 주택은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물량이 감소했고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등을 위해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내용은 개정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고양원흥지구 3개블록(3183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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