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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중복가입 조회로 보험범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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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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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사망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사망 관련 보험범죄가 감소할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0월부터 보험계약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사망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보협회는 보험계약 뿐 아니라 청약단계에서부터 사망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망보험 중복가입이 사실상 어려워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달부터는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갱신형 상품 안내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각 보험사에 계약자가 상품을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결과다.

보험사들은 10월부터 보험료 예시기준에 향후 갱신 시 보험료가 20%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기로 했다.

이 예시는 홈쇼핑, 케이블 채널 등에서 방영 중인 보험모집 광고에도 삽입된다.

각 보험사는 또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에 갱신형 특약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갱신 안내장 발송 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이를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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