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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9월의 인천세관인'에 이영도 관세행정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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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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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29일 국산면세담배를 시중에 불법유출하거나 중고자동차를 불법수출 하는 등 공정무역질서를 위반한 업체를 적발(약 200억 상당)한 이영도 관세행정관(47세)을 ‘9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 관세행정관은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통해 수출하거나 선용품 등으로 사용될 국산면세담배 392만갑(98억원상당)을 시중에 빼돌린 밀수조직을 적발했다.

또 말소된 허위차대번호를 수출신고필증에 기재하고, 차량말소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중고자동차를 불법수출한 업체를 적발(76억원)하는 한편 폐배터리 등을 상습적으로 저가신고한 업체를 적발(34억원 상당)하는 등 공정무역 질서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관은 또 9월의 유공인으로는 외환거래내역을 심층분석한 후 외환심사기법을 활용해 기업에서 인식 못한 외화자산 7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한 박병관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진 세관장은 이날 “직원들은 업무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취약분야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기업지원은 물론 공정무역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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