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단속 법적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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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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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앞으로 키스방, 유리방, 인형체험방 등 새롭게 등장한 변종 음란·퇴폐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단속한 법적 근거가 29일 마련됐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민간공동위원장 안충영)는 이날 오후 신·변종 음란·퇴폐업소를 경찰이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업소가 풍속영업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이들 업소에서 성매매뿐 아니라 음란물 상영 및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존의 관련법은 이들 업소에서 음란 행위가 이뤄질 때 행위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업소를 풍속업소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업주를 처벌 할 수 없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규제개혁실과 경찰청, 법제처 등이 다각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법의 허점을 악용한 음란·퇴폐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본격 단속이 이뤄지면 이들 업소들은 자진 폐쇄나 전환 등으로 결국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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