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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신속한 사법조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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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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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가 29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의거해 공정하고도 신속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28일 검찰에 송치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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