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해외에서 휴대 밀반입된 외화자금이 환전영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되거나, 환전영업자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관세포탈 및 불법 외국환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당초 관세청은 개항장 내 2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만 검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관세청이 한은에 개항장 밖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도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 기관간 공동검사 수행방안을 정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것이다.
한은과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동검사의 범위, 검사반 편성방법, 공동검사 절차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해 공동검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전영업자 공동검사 업무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두 기관의 외환 검사·조사 역량이 합쳐져, 향후 환전영업자 검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양 기관은 향후 환전영업자 실태에 대한 사전검토 후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필요시 대상 업체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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