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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관세청, '환전영업자 공동검사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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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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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와 관세청 주영섭 청장이 30일 한은 본관에서 '환전영업자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최근 해외에서 휴대 밀반입된 외화자금이 환전영업자를 통해 자금 세탁되거나, 환전영업자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관세포탈 및 불법 외국환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당초 관세청은 개항장 내 2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만 검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관세청이 한은에 개항장 밖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도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1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양 기관간 공동검사 수행방안을 정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것이다.

한은과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동검사의 범위, 검사반 편성방법, 공동검사 절차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해 공동검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전영업자 공동검사 업무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두 기관의 외환 검사·조사 역량이 합쳐져, 향후 환전영업자 검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양 기관은 향후 환전영업자 실태에 대한 사전검토 후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필요시 대상 업체를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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