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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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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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앞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피해금이 남아 있을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고, 이 사실을 계좌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리게 된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2개월 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계좌 명의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채권을 소멸시킨다.

채권 소멸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별 피해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은 3개월 가량 소요된다. 기존에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6개월 가량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크게 단축된 셈이다.

다음달 중순 채권소멸공고 요청이 시작되면 올해 내로 피해금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금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피해 규모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피해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우려될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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