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에 최루가루 뿌린 50대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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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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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30일 신체 일부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동네 다방에 최루작용제를 뿌린 혐의(업무방해)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10분 영동군의 한 다방 계단과 배달차량에 최루작용제를 뿌려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 따가움과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다방 주인과 종업원들이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하자 일부러 그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오자 범행을 시인했다.

군사·경찰용으로 사용되는 최루작용제를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김씨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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