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2007년 199건에서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2010년 320건으로 3년간 증가율이 61%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 한해 발생 건수보다 많은 385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부터 약 5년간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는 총 1425건으로 이중 가해자를 검거조차 못한 건수는 78건이다.
같은 기간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225건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209건, 경기 204건, 충북 103건 등이다.
영화 ‘도가니’의 무대인 인화학교가 있는 광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39건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만 명당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는 부산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건, 경기 18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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